대법원 “관할관청 허가 받아야”

A씨는 지난 2019년 1월 공동주택의 외부 공간에 길이와 높이가 각 1m를 초과하고 면적이 약 3㎡인 경량철골조 옥외계단을 설치, 2층에 있는 공동주택과 지상을 연결하는 통로로 이용했다.

그렇다면 이를 공동주택관리법 상 관할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증축’ 행위로 볼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6월 10일 “그렇다”는 답을 내놨다.

대법원 제2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소송(2021도2436)에서 먼저 “공동주택관리법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제2조 제2항)’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에서도 증축 행위에 관한 정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주택법 제2조 제1호 등 관계법령체계 상 공동주택관리법은 스스로 정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상의 정의가 준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면서 “따라서 건축법령이 정한 증축행위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원리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옥외계단에 지붕이나 기둥, 벽 등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용도와 현황 등에 비춰볼 때 이는 기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옥외계단 설치 행위로 말미암아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늘어났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증축 행위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