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 개선 과제 확정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제3차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는 산업계, 지자체 등의 건의사항과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규제를 집중 검토해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3차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에는 감정평가사무소 개설 및 휴·폐업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건설기계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신청 시 기존 면허증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내용이 중복되는 지구단위계획 등 행정·인허가 절차를 발굴, 의제대상에 포함시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한편,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의 경우 16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정부는 건설 공종별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예규)’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공사 실적신고의 경우 전자증명 발급이 가능한 ‘기성실적증명서’ 양식으로 실적증명을 일원화해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효율을 도모할 예정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원본대조 확인각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본 대조필, 직인 날인 등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해 업체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개별규제 개선과 함께, 국토교통부 규제개혁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규제혁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 규제혁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신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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