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7월 13일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1월 12일 공포된 개정 국토계획법의 시행령 위임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7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자치구 배분비율

개정 국토계획법은 특·광역시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현금)의 사용지역을 당초 ‘자치구 내’에서 ‘특·광역시 내’로 확대하는 대신 개발이익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자치구에 귀속되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개발이익 중 자치구에 귀속되는 비율을 최소 20%에서 최대 30%의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했다.

 

∥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충전소 부지 건폐율 완화

수소 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한시적(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소충전소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복합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을 적극 추진했으나 자연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낮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수소충전소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확대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별도로 정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심·부도심, 지역거점 철도역, 대중교통 결절지 등에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져 실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가능한 용도지역

개정 국토계획법이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써 당초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성장관리계획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20→30%)할 수 있는 녹지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정했다.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개정 국토계획법은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등에 있어 속성상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되, 이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임시적’ 특성을 지닌 가설건축물로 한정할 수 있도록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이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그 외 재해복구용 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정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해당 개정 내용과 상관없이 기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존치기간 동안 지구단위계획이 미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단기간 사용 목적의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존치기간 연장 등으로 사실상 일반건축물과 유사하게 ‘항구성’을 지닌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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