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정부가 기존 규제지역의 해제, 신규 구역의 지정 모두 시장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주거종합계획(안)’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최근 시장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 주거종합계획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국민 모두가 집 걱정 없는 포용적 주거정책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주거복지의 확산과 전달체계의 강화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통한 조속한 시장안정의 도모 ▲신뢰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그동안 추진해온 주거복지로드맵의 성과 확산을 위해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청년층의 구직‧학업 지원, 주거비 부담완화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세분화했다.

청년층의 주거수요가 집중되는 도심에 청년특화주택 1만5000호 등 공공주택 5만4000호를 공급하고, 학업·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한다.

이와 함께 청년에 대한 무이자 월세 대출(20만원 한도)을 시행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 보증금 대출의 일몰기한을 연장(21년→23년)하는 한편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한도 상향(월 40→50만원)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50% 할인 적용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기간 연장(21년→23년) 및 가입요건 완화(연소득 3000만원→3600만원),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한다.

또한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 확산을 위해 약 200만호의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

구체적으로 3기 신도시 등 24만호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인천 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공공분양 3만호의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3080+ 사업’의 경우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7만호)의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취득세 비과세‧감면 등 세제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적은 초기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공 자가주택의 공급이 본격 시작된다.

공공 자가주택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되며, 연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3기 신도시 및 신규택지의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수준을, 3080+ 대책 사업지의 10~20% 수준을 공공 자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각 사업지의 지구계획 변경 시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일 현재, 전국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중 규제지역 지정 당시의 정량요건을 불충족하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전남 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 등 6곳 ▲투기과열지구 :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7곳.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위원들은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돼 수도권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해제 검토대상 지역들도 최근 주택가격 재상승 조짐이 포착되거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또는 해당 시도의 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는 등 확고한 안정세가 포착되지 않아 규제지역 해제 시 집값 불안 재연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편,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 일부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지만, 7월 1일 DSR 규제 도입, 3080+ 공급대책 법적기반 마련 및 공급 본격화, 한은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되, 향후 1~2개월 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읍면동 단위)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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