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탁만으론 손실보상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용재결 절차에 따라 정해진 현금청산대상자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인천시 내 A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청구 소송(2019다207813)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정은 이렇다.

A조합은 지난 2016년 7월 12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은 후 B씨와의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토지수용위원회는 2017년 5월 18일 수용재결을 하면서 수용개시일을 동년 7월 12일로 정했다.

이에 A조합은 2017년 7월 5일 B씨 앞으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고, B씨의 이의신청 결과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후에는 차액도 추가 공탁했다.

그러나 B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을 받지 못했다”면서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고, A조합은 위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해당 사안과 관련해 1‧2심은 “A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B씨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만큼 손실보상이 완료됐다”는 취지로 A조합의 손을 들어줬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는 달랐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제3부는 먼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는 제정 당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도 불구하고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었는데, 도시정비법이 2009년 5월 27일 개정될 때 ‘제3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가 추가됐고, 이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소유권 등 권리를 상실하는 권리자가 주거 공간을 인도하기 이전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소유자, 세입자 등 권리자의 재산권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이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의 개정경위와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사업시행자의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하는 점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본문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 도시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하며,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 보상해야 하는 만큼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의 이주정착금 및 같은 조 제5항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은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지적하고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 항목에 대해 수용재결에서 심리‧판단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토지나 지장물 등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것만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만일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재결절차 등을 통해 심리‧판단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때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62조가 정한 사전보상의 원칙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돼야 한다”면서 “다만,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을 수용개실일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고,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주거이전비 등의 증액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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