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수수료 지원 통해 인증 취득 독려
충청남도는 “민간건축물 BF 인증 취득 수수료 지원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다.
충남도는 지난 2015년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간건축물에도 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BF 인증제 확산을 위해 BF 인증 의무시설이 아닌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 취득 수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인증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인증지원 신청서를 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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