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은 먼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제한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세대 내의 흡연으로 입주민간 간접흡연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직접선출을 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고 있는 만큼 500세대 미만 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반면, 산정방법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도 시행령에 상향 규정, 입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강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입주민의 권익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제출하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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