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도시정비법 개정안 수정 의결

예상보다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됐던 ‘재건축 2년 의무거주’ 규제가 사실상 백지화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원회는 지난 7월 12일, 조응천 의원이 지난해 9월 10일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 내용 중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해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요건은 정부가 지난해 6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에 포함된 규제로, 그동안 수많은 재건축조합원들의 골머리를 앓게 했다. 또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오히려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 등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민의 사유재산에 대해 과도한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강제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세입자 보호나 전세난 해소, 투기억제를 위한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과도하게 뒤흔드는 급격한 제도변화는 부동산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목적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여야간 공감대가 최종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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