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이용자 안전·편의 증진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해지며,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7월 12일 공포, 8월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8월 12일 부터는 다중이용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건축물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세움터(cloud.eais.go.kr)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으며, 건축물대장 항목별 작성 요령을 담은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해 지자체 담당자와 건축사 등이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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