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7월 13일 의결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철도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량은 감소추세이며, 철도운영사의 영업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해 물류창고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이에 반해 국내 육운(도로), 해운업계와 해외 철도운영사 등은 유휴부지, 시설자산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내 철도물류의 운송량 증대에 기여하고 운영사의 자생역량 확보를 위해 철도물류 사업범위에 철도유휴부지, 역사(驛舍)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도심지 인근의 철도부지, 시설 등 지금까지 이용되지 못한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창고 등 물류시설의 부족에 대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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