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서울시 서초구는 지난 7월 14일 반포3주구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인가 처리했다. 이로써 반포3주구는 이주 및 착공과정을 거쳐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2091세대(기존 대비 601세대 증가)의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서초구와 서울시는 반포 일대의 재건축사업에 따른 이주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조합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 이번 인가 일로부터 3개월 이후인 9월에 이주를 시작하기로 했다. 종료기간도 당초 보다 7개월 연장된 내년 5월까지로 이주시기를 조정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관리처분인가 즉시 이주를 시작한다는 것이 조합 측의 당초 계획이였다”며 “그동안 반포일대 재건축 단지에서 이주가 연속으로 이뤄지면서, 서초구와 인근의 전세시장이 불안해 질 것으로 판단해 인근지역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상생방안을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내년 4월까지 인근 강남권(서초, 강남, 송파, 동작)의 신규 입주물량 1만3000여 세대와 인근 수도권(판교, 분당, 과천 등) 1만6000여 세대 입주예정 물량을 포함하면, 재건축 이주수요와 가을철 이주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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