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고양·화성에서 7천호 추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공공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기도 내 후보지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지는 서울시 외 지역에서 최초로 선정된 것으로, 정부와 경기도는 공공 재개발을 통해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총 7000호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선정된 경기도의 첫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은 ▲광명7구역(9만3830㎡) ▲고양시 원당 6구역과 7구역(15만8917㎡) ▲화성 진안 1-2구역(1만1619㎡) 등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지난 12월부터 3개월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실시했으며,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GH는 공모에 참여한 10곳의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검토한 후 지난 7월 13일 국토부, 경기도 담당 및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선정위원회는 GH에서 제출한 검토자료를 토대로 정비의 시급성, 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의지, 주택공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후보지 4곳을 결정했다.

앞으로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 재개발사업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및 개략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연내 정비계획(안) 입안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경기도는 후보지 내 투기방지 방안도 공조할 계획이다.

먼저 국토부와 경기도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의 경우 개발기대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는 만큼 7월 16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7월 14일 시행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7월 16일로 해 신축 및 지분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후보지가 공공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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