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청렴하고 투명한 국토교통부,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을 목표로 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강도 높은 자정노력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국가계획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공감‧경청하는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먼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공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도시, 도로‧철도사업 등 업무 관련분야의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 범위를 국토부(본부) 전 부서로 대폭 강화해 적용한다.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교통부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고,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지조사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신규택지 등 추진 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에 대해 거래동향 및 전수분석을 실시하고 내부정보 부당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해 철저한 내부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적발 시에는 즉각 수사의뢰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에 처하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과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한다.

국민 누구나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국가계획에 대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국가계획 소통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며, 정책 수립 과정에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정책참여단’을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를 활용해 국민의견 제안창구를 개설하고, 챗봇-인공지능(AI) 기반의 행정정보 제공 서비스를 도입, 보다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채널을 다양화한다.

이외에도 현장안전에 대한 국민걱정을 덜고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토부(본부·지방청)-지자체-공공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밀착형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반에 적용되고, 정책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관리하고, 국토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공공기관 혁신TF’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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