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는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이상 및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양도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요건과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기간 요건 또는 거주기간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지?

 

A. 법령문에서의 ‘및’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로서 ‘및’이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거된 성분들 모두를 공동으로 언급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단순히 열거된 성분들을 각자 나열하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 따라서 문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해 ‘그리고’, ‘그 밖의’, ‘또’의 의미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각 기간이 상호 중첩‧포함되는지 여부나 시간적인 선후관계 등에 따라 특정 기간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는 양도하는 주택의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 호로 구별해 서로 다른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같은 법 제39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및’은 ‘그리고’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합원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투기 목적 없이 실제 거주지를 이전할 목적으로 정비사업 대상 부동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양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만약 소유기간 요건과 거주기간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춘 경우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면, 양도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이 소유만 한 경우 등에도 그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게 돼 예외적인 조합원 자격 요건이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바, 이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하면서 그 주택에 거주한 자를 보호하려는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양도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요건과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