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현 홍수임 변호사

 법무법인 현의 ⌜정비사업 법률산책⌟ ▮

 

법무법인(유한) 현 홍수임 변호사

◇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1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은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조합은 ‘연임’과 관련해 정관에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연임’ 시 총회 결의를 거칠 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외 구체적인 임원선출 절차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이 ‘연임’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기존 조합 임원들의 ‘연임’에 관한 총회 결의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 관련 판례의 정리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입후보자등록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총회에서 위원 연임에 관해 결의한 사안에서, “주민총회에 임기 만료된 위원의 연임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해 ‘연임’ 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위원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89337 판결).

또한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서울고등법원도 “‘선임’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에게 입후보 및 선거운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보장돼 있다는 점에서 ‘연임’ 절차와 다르고, 이는 조합원들의 임원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이 사건 연임결의를 새로운 임원선출 결의로 보기는 어렵다”는 전제에서 “연임 결의 시 입후보자등록 등 선임 결의를 전제로 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조합원들의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65518 판결).

더불어 서울행정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기존 임원의 연임 여부를 묻는 총회 결의를 거친 사안에서 “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을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별도의 선거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합원들의 조합장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명시적으로 총회 ‘연임’ 안건 상정 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2018. 3. 23. 선고 2017구합82833 판결).

한편, 이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채무자(조합) 및 그 임원 직무의 공공적 성격에 비춰보면 채무자 임원에 관한 연임 절차에서 공정성 등을 확보해 절차적 정당성을 기함이 상당하고, 그 연임은 새로이 임원을 선임하는 것과 그 의미, 실질이 거의 같은 점에 비춰 새로이 임원을 선임하는 절차에 준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 선임절차를 주관하는 기구인 중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연임에 관한 의결절차를 주관하는 것이 그 절차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없이 진행되는 연임 결의의 금지를 구하는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도 존재한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6. 21. 선고 2019카합50080 판결).

 

◇ 결론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직무 내용 및 연임에 관한 의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합 임원 ‘연임’ 결의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연임 절차의 공정성은 충분히 담보될 수 있어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즉, 조합 임원 ‘연임’에 관한 총회 결의 시에도 사전에 총회 소집 통지 절차가 이뤄지므로 선거와 관련된 안내 및 공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연임’의 경우 선거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어서 ▲선거운동을 전제로 한 새로운 기호 배정관리 ▲선거운동의 방법 및 감독 ▲선거인 명부 작성 ▲각종 선거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심사 및 판정 ▲구체적인 선거절차 및 방법의 제정 ▲입후보자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특별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할 직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연임’ 안건이 부결되면 조합원들은 새롭게 입후보자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롭게 조합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 있기도 하다.

특히, 대법원은 선거 절차상의 하자와 관련해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 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는 입장에 있는데(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설령 선거관리위원회 불구성이 선거 절차상 어떠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연임’ 결의의 경우도 총회에서 새로운 임기가 개시되는 임원 선임의 경우와 동일한 의결정족수가 요구되므로, 이를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하고 위법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필자가 수행한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선거관리규정 제4조가 ‘모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고 규정한 것은 선거절차가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위 규정이 선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연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연임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에게 입후보 및 선거운동의 기회가 부여돼야 하는 선임절차와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채무자의 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연임’ 결의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는바, 임원 ‘연임’ 안건에 관한 총회 결의를 앞둔 조합에서 참고해볼 수 있겠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2. 25. 선고 2021카합500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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