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시장‧군수 등 조합설립 동의서 연번‧검인 거부 불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등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면 시장‧군수 등이 연번(連番)을 부여한 후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미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서면동의서의 검인 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은 그 서면동의서에 연번 부여 및 검인을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최근 “연번 부여 및 검인을 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제처는 먼저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5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56조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두 법률에서는 도시정비법 제19조 제8항에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것과 같이 각 법률에 따른 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 간의 관계에 관한 명시적인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절차’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는 서로 별개의 법령에 따라 이뤄지는 조합설립의 사전 절차이므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로 인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법령해석 했다.

또한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고, 동의서에 검인을 받으려는 자가 검인 신청을 한 경우 시장‧군수 등은 검인 신청이 된 서면동의서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및 ‘정비사업비’ 등 동의 사항이 기재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형식적인 사항이 누락됐거나 잘못 기재돼 있지 않은 이상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고 검인을 해줘야 한다”며 “그 동의에 의해 설립되는 조합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연번 부여 및 검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주택법 제11조의3 제5항 제1호에서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주택 건설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는 없으므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서는 아직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이 갖춰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같은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사업계획 등을 검토해 어떤 조합에 가입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 만큼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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