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개정안 입법발의

준공 및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완료된 정비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조합원 총회를 거쳐 조합을 해산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서울 강북구갑)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8월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천준호 의원 등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주거권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심 내 주택공급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합리적인 조합 운영과 사업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미비로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사의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 시공사 입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금지 규정 및 운영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준공 및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완료된 정비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분담금추산액 사전 제공 의무화‧동절기 강제철거 제한‧정비사업 분쟁 예방 사전협의체 구성 등 정비사업의 운영 합리화 방안 및 시공사 입찰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리‧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정비사업을 선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정비법 제86조에 제3항~제6항을 신설, 조합이 소유권 이전고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고 조합 해산을 의결하도록 했으며, 조합이 해산의결을 한 경우 해산의결 당시의 임원을 청산인으로 하도록 하고,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 추심 및 변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조합이 위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1/5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산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해산주체(임원 등)가 없어 해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이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추진위원장 및 사업시행자 또는 계약 상대방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를 위반해 계약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개정안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차입하려는 때에는 미리 자금차입의 금액‧방법‧이자율‧상환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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