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 소송 제기되면 경계 확정해야”

대법원은 지난 8월 19일 토지경계의 확정을 요청하는 소송(2018다207830)에서 “토지경계 확정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됐다면, 법원은 해당 토지의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행 지적도상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이고,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적도상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됐다거나 지적도상경계와 다른 진실한 경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법원이 지적도상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해 줄 의무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제3부는 먼저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해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으로 그 경계를 확정해 줄 것을 구하는 소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해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면서 “여기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해 다툼이 있는 경우’는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됐다고 인접토지 소유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토지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A씨가 주장하는 경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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