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비원 휴게실을 필로티 부분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행위허가 기준은 무엇인지?

 

A.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이하 별표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한 공동주택 필로티 부분의 증축은 별표3 제6호 가목 1) 다)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하며 통행,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마목의 도서실, 바목의 주민교육시설, 아목의 주민휴게시설, 자목의 독서실, 차목의 입주자집회소로만 증축이 허용됨을 알려 드리니, 건축법 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공급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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