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지구와 고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구의 하나로, 각각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한 곳’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된다.

경관지구는 지정목적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특화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인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등으로 세분화된다.

또한,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대해서는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한편,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최저‧최고고도지구는 다음의 지역에 지정한다.

 

- 최저고도지구 : 도시환경의 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지역.

① 도심 주요부 등 특히 고층화가 필요한 지역

② 아파트 건설 등 토지이용의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

③ 스카이라인 계획에 의해 고층화가 필요한 지역

④ 토지의 고도이용, 미관조성 등을 위해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최고고도지구 : 도시환경의 조성과 경관유지 및 제고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지역.

① 공원, 녹지대 등의 경관을 차단함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② 문화재 및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또는 기타 주요 시설물의 시설 및 경관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③ 시가지내 관광도로 등으로부터 조망되는 시가지 경관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④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전적지 등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됐으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등에 비춰 고층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

⑤ 이미 설치됐거나 계획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적정 이용량 유지를 위해 단위지역 내 전체건물의 용적인구밀도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⑥ 시가지내 공기 흐름의 차단방지 또는 바람의 통로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역

⑦ 그 밖에 시가지 경관 및 미관조성 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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