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 피해 대폭 증가

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 5일 발표한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검찰 등 기관사칭형 및 대출빙자형 피싱은 크게 감소한 반면, 가족 등 지인사칭형 메신저피싱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총 4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4%(290억원) 증가했으며, 검찰 등 기관사칭형과 대출빙자형 피싱의 피해액은 각각 63억원과 3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1%(271억원) 및 70.4%(751억원)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주로 자녀를 사칭해 부모에게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며 접근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했고, 최근에는 ‘백신예약’ 및 ‘금감원 계좌등록’ 등을 빙자하는 문자를 대량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액 중 93.9%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했다.

또한, 사기범은 주로 지인 등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도록 유도한 후 신분증(촬영본) 및 계좌번호․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고, 원격조종앱 및 전화가로채기앱 등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해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 및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을 탈취했다.

더불어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 개통 및 계좌개설․자금이체 등 금융거래를 진행, 피해자 본인이 모르는 사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자녀라며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한다면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문자로 회신하기 전 반드시 전화통화 등으로 자녀가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및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고, 절대로 URL(원격조종앱)을 터치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신저피싱으로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악성앱을 설치한 경우 금융회사에 피해를 신고하고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악성앱은 삭제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접속해 본인 확인을 거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면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예금 해지 및 대출 여부 조회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주민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내계좌한눈에’ 메뉴 클릭해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확인

√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해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여부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해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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