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일부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 27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경기도 동두천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한편, 경상남도 창원시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주택시장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법적 정량요건(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별 물가상승률 대비 현저히 낮은 지역) 및 정성요건(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별 물가상승률 대비 현저히 낮은 지역) 등을 종합 점검한 결과, 올해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동두천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최근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이 확산됨에 따라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확대됐다. 다만, 시장 과열이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지행역 인근에 국한돼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등 인근 6개동만 선별‧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가 현행 규제지역에 대해 시‧군‧구 단위로 법적 정량요건 및 정성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없었다.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구에서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별 물가상승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만, 위원회는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1월 5일 시행) 취지를 감안해 창원시 의창구 북면과 동읍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낮았고, 지역 내 여건 차이도 컸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효력은 8월 30일부터 발생됐으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대출‧세제‧청약 관련 규제 등이 강화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법이 시행된 만큼 지역 내 여건을 면밀히 고려해 지정‧해제지역이 결정됐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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