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으로로 확대 … 정비 필요성 및 추진의지 등 평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후보지 2차 공모가 9월 1일 시작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건축물이 혼재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정 시 소규모 정비사업 요건 완화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진행, 4월 29일 약 1만7000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총 20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대상 지역을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완료(9월 21일 시행)돼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다만,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점을 감안, 신청 주체는 시‧군‧구청 등 기초지자체로 한정했다. 기초지자체는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설정한 후 소규모주택정비 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LH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정비사업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를 적극 지원하며,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별도 심사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최대 150억원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이번 2차 공모는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10월 8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서류‧현장평가를 거쳐 11월에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모 신청 사업지에 대해 대상 면적,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등 관리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한국부동산원‧LH, 전문가, 지자체와 함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비사업의 필요성‧실현가능성, 주민 수요,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구역 내 공공 주체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거점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지역의 지정 및 소규모정비 확산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가점을 부여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시‧도 도시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부 안세희 주거재생과장은 “관련 법률 개정과 1차 선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통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확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이번 2차 공모에서 발굴될 전국 각지의 후보지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한 선도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여건 개선과 주민‧관계기관 협의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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