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시행 … 사전협상 대상지 공모

인천광역시는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특혜시비, 공공과 민간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9월부터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 7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 사전협상팀을 신설한 바 있으며, 처음 시도하는 업무인 만큼 인천연구원의 정책자문을 통해 추진 방향과 세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도시개발사업은 인‧허가권자로서의 공공성과 민간사업자의 이익추구가 상충돼 사업이 지연되는 등 공공-민간 간 갈등을 빚어왔다.

또한 도시계획 변경과 도시개발이 확정된 후에도 유사한 타 사업과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을 비교해 형평성차원의 특혜시비가 일어나는 등 갈등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인천시는 용도변경 등 공공의 인‧허가권에 대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 도입‧운영을 통해 적정선의 계획이득을 환수, 기반시설과 생활SOC에 재투자하는 정책을 시행해 특혜 시비 등 공공·민간의 갈등을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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