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지난해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된다.

특히, 30% 추첨 물량의 경우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60㎡ 이하) 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며,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생초 특공시 1인 가구는 60m2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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