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이혼‧상속에 따라 여러명이 소유해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1항 제3호를 통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이 공유하게 됐을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2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다가 이혼으로 소유한 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으로 주택을 2명 이상의 상속인에게 양도해 종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보유하던 2 이상의 주택을 여러 명이 각각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이 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최근 “해당 사안의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아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이 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제처는 먼저 “이 사안은 대표자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보는 것에 대한 예외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는 토지등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제한사유의 예외에 대한 해석인 바, 이러한 예외 사유를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조합원 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를 완화해서는 안 되고,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경우 양수의 개념에는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가 제외된다’고 규정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 인가 후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사유로 건축물 등의 소유권 등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의 다른 규정과 같이 양수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의미를 설명해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그 문언상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수’의 범위에서 명시적 규정 없이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한 양수가 제외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2009년 2월 6일 일부 개정되면서 동시에 신설된 규정인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예외 사유로 이혼이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를 규정해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반면,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그와 같은 예외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추가적인 조합원 자격 부여를 금지하면서 이혼이나 상속 등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입법의도와 규정체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과 39조 제1항 제3호의 ‘양수’의 의미를 같게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면서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규정(제1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자격 부여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는 경우까지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이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규정(제2항)은 그 적용대상과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각 조문의 ‘양수’를 같은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