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 제2조 제6호에서는 ‘국민주택규모’를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하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2)에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를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택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읍‧면 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지만 100㎡ 이하인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2)에 따른 지역주택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2)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그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을 달리한다거나 일정한 경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바, 법령의 문언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주택이 위치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한정되는 점이 분명하다.

또한 주택법은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적용 대상을 같은 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 규정 및 같은 법 제30조의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대상이 되는 주택의 건설 규정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만약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2)에서 주거전용면적을 규정하면서 읍‧면 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지만 100㎡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에게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의도가 있었다면, 같은 법의 다른 규정과 같이 국민주택규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구체적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로 그 면적 기준을 명시해 규정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입법취지는 일반적인 주택공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급되는 조합주택이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소형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한정해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에 비춰볼 때,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읍‧면 지역과 그 외의 지역을 구분하거나 주택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을 완화해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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