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결

주거지수제 폐지, 공공기획을 통한 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규제 완화책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의회는 9월 10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 가결했다. 서울시가 제안한 해당 변경안에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겼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법적요건(법령/조례) 외에 구역지정 통과기준으로 2015년 정비 기본계획에서 도입됐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시 법적요건만 충족하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변경안에는 서울시 주도로 공공기획을 도입해 그동안 자치구 주도의 정비계획 수립 절차로 장기간 소요됐던 재개발 구역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는 기존 사전타당성조사, 기초생활권계획 수립에 준하는 검토와 정비계획 수립까지 공공기획을 통해 일괄 추진할 예정이며, 공공성이 확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변경안은 ▲정비계획 입안까지 3번의 동의절차 2번으로 간소화 ▲사전검토 요청시 동의율 10%에서 30%로 상향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의 주민동의 기준(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유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의절차 간소화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동의의 민주적 절차 유지를 위해 사전검토 요청시 동의율을 상향, 사업초기 주민간 갈등 및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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