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건축비 상한금액 687만9천원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또 한 번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조정됐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 상승)해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9000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한 바 있다.

이어 이번 고시에서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 대비 3.42% 상승 조정하기로 했다.

상승 요인 별로 살펴보면, 3.42% 상승분 중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p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개정된 고시는 2021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는 만큼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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