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제도가 이달 중 또 한 번 달라질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도 개정된다.

정부는 9월 15일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9일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 자리에서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 시세 산정기준 등 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의 합리성 보완, 지자체별 분양가 상한제 심사 운영기준 등이 상이한 점 등에 대한 개선 요청이 나왔고, 도심 내 선호 주거형태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바닥 난방제한, 공간구성 등 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세제·기금융자 등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건의도 나왔다”면서 “이에 정부는 간담회 이후 이와 같은 업계 건의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했고, 주택시장 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원칙하에 공급 속도를 제고하고 민간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계획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방안

다음달까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주택건설사업과 관련 있는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인·허가 사항과 관련해 사업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허가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예 : 9개월→2개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심사기준을 전면 개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도 손본다.

단지규모 및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 반영, 세부 심사기준 공개 등 제도 운영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이달 중 분양가심사 매뉴얼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까지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을 개정, 분양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는 해당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데, “지자체 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 등이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중소형 평형 주거공간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한다. 이를 바탕으로 허용면적을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까지 확대하고, 공간구성도 당초 2개에서 최대 4개(침실3+거실1 등)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부대시설 과부하 방지를 위해 공간구성 완화세대는 전체세대의 1/3 이하로 제한한다.

또한 오는 11월까지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아파트 전용면적 85㎡와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해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내년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집중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약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현행 대비 1%p 인하할 예정이며, 민간 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챌린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용도를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업계 건의사항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건설업계와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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