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국토교통부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신규 사업자 진입 확대 및 경쟁 촉진을 위해 실적기준을 완화(내년 시행)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적격심사 시 업무실적 평가 점수가 만점이 될 수 있는 실적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한다. 아파트 보수공사·용역은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고 유사한 성격의 작업인 만큼 많은 공사·용역 경험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시장은 다수의 소규모 공사 등이 빈번하게 발주되는 시장으로, 지역업체간 유착 가능성이 높고 담합 감시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은 참여 사업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소규모 지역시장에서의 담합 가능성을 축소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일회성 제재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 법위반을 초래하는 제도적 요인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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