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확대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9월 17일~10월 6일)했다.

제정안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등 기존에 있던 건축자재 관련 국토부 고시를 통합 정비한 것으로,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인정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현장 관리강화

건축법령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해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인정함으로써 자재 공급업자의 제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금까지 제조업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통해서만 생산하는 건축자재의 성능을 검증 받았으나,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한 불시점검 결과 성적서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성능미달 자재 등이 여전히 유통·시공되고 있었다”면서 “이에 국토부는 제조·유통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고품질 자재로 성능시험 후 제조 과정 상 품질 관리 부실로 인해 성능 미달 자재를 생산·유통하는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조현장의 점검은 원재료 추적 관리, 제조공정 관리,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여부 등 품질관리 능력을 확인할 예정이며, 인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사후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성능시험 관리강화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건축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을 준수해 시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성능 검증 체계를 기업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으로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직접 제작한 시험용 샘플을 시험기관에 제출해 성능을 검증했는데, 이에 따라 시험받은 자재와 생산하는 자재의 동일성 검증 및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제조현장 점검 시 채취한 시료로 성능을 검증하고, 매년 인정자재 등의 성능 시험(시험기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함으로써 실제 생산되는 자재의 신뢰성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 유통체계 관리강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해 건축공사 현장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통·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현재도 모니터링 등에서 불량 자재 및 불량 시공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 대한 개선명령, 형사고발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시공 현장 중심의 소규모 표본 점검인 탓에 불량 자재 자체에 대한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현장 중심의 점검과 품질인정제도를 연계해 품질인정기관이 부적합 적발된 제조업체에 대해 제조현장 개선명령, 인정 일시정지, 인정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 자재의 생산·유통 과정을 관리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해 불량 자재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한다.

또한, 위반행위로 인정이 취소된 제품 또는 품목은 제조현장의 품질 관리 등 재정비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기간 인정신청을 제한함으로써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돼 12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 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춰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정 신청을 하고,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 인정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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