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순환형 도심재개발 모델’로 정비

서울시는 9월 15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조선 중기부터 궁궐과 관공서가 가까워 그 곳에 납품할 각종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이 모여 자연스레 집성촌을 이뤘으며, 1960년대 청계천을 중심으로 약 240여개소의 공구상가가 형성돼 현재까지 ‘청계천 공구거리’로 불리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낡고 오래된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화재와 안전에도 취약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수표구역은 지난 2010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신청됐으나, 공구산업 생태계 훼손과 기존 영세한 세입자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과 토지주, 사업시행자, 전문가가 함께 수차례의 논의과정을 통해 기존 공구산업 생태계를 보존하고 영세한 세입자가 다시 정착해 도심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 갈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이를 토대로 공존과 상생을 위한 정비계획을 마련해왔다”면서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청계천변과 충무로변 일부 건축물을 먼저 철거하고 대체영업장을 설치해 공사기간 동안 임시상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해 세입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영업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공공임대산업시설 건립부지’를 기부채납해 공사완료 전까지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조성, 기존 도심산업과 영세한 세입자 등이 재입주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정비’와 ‘순환형 이주대책’을 반영했다. 공공임대산업시설 부지는 향후 세입자 등 입주대상자와의 논의를 통해 도입용도와 규모, 저렴임대료 등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표구역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도심산업과 영세세입자 보호대책과 함께 건폐율 50%(저층부 55%) 이하, 용적률 741.55% 이하, 높이 99.55m 이하의 업무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결정됐으며, 건축물 내부에 옛길의 흔적을 담은 골목길과 미디어 아트월을 조성하고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해 옛골목길 정취를 재현, 24시간 공공에 개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 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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