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까지 각 자치구에서 접수 … 12월 25개 내외 선정 예정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시작됐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추진을 위한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9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며 “12월 중 25개 내외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대 방안에 따라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돼 그동안 재개발사업 진행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도 신청 기회를 얻게 됐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동의절차는 3번→2번으로 간소화된다.

최종 선정되는 후보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공공이 신속한 구역지정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아파트 건립시 2종 7층 관련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어서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법적요건인 노후도 등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되, 자치구별 여건과 추진의지, 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먼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과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특별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도 공모대상에 포함시켰다. 노후화‧슬럼화되고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한 주거지는 재개발사업으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을 연 것이다. 다만, 이들 구역은 자치구 사전검토 단계에서 자치구가 시 관계부서,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협의결과를 반영해 후보지 추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 제외 대상도 마련했다. 앞서 6월 ‘서울시-국토교통부 정책협력 간담회’에서 발표한 대로 공공재개발과 2.4대책(3080+)에 따른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상충방지 원칙에 따라 제외된다.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전용주거지역도 제외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역은 해당 자치구에 공모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1월 중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통해 25개 자치구별로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하면 시가 1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 자치구 사전검토 : 자치구는 시가 마련한 ‘구역별 평가’ 내용에 따라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여부, 구역계의 적정성, 정량적 평가(표), 관계부서 협의결과 등을 검토·작성 후, 민간재개발 공모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시에 추천한다.

구역별 평가는 ▲기본 검토사항 ▲정량적 평가(표) ▲기타 구역정보 ▲자치구 종합의견으로 구성된다.

정량적 평가(표)는 신청구역들의 노후도 등 물리적 여건을 정량화·객관화해 정비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법령‧조례의 구역지정 요건 항목들을 주로 활용해서 만든 지표다. 노후동수(40점), 노후연면적(15점), 과소필지(15점), 접도율(15점), 호수밀도(15점)를 기본점수 100점으로 하고, 감점(-15점)과 가점(15점) 항목을 각각 3가지씩 둬 지역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 시 선정위원회 최종결정 : 서울시는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자치구에서 검토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후도 등 물리적 여건을 반영한 정량적 평가점수와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 구별 안배 및 주택가격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자치구 여건 및 구역의 정책적 요건은 구별 노후저층주거지 현황, 주택수급계획,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개발계획, 주택 가격상승률 등과 함께 공공재개발에서 제시한 정책적 요건 등이다.


서울시는 연내 민간 재개발 후보지가 선정되면, 지난해 1차 공공재개발 공모에 이어 2차 공공재개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재개발 공모에서 탈락(미선정)한 구역은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발표한 ‘재개발구역 투기방지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 재개발구역 투기방지 대책

- 후보지 선정 전 :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모할 때는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 후보지 선정 후 :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과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다각도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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