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도 10월 중 개정 예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제도가 또 한 번 달라졌다. 지난 2월 심사기준을 전면 개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요구가 이어진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해 HUG는 9월 29일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제도 전면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당초 기대와 같이 심사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됐고, 심사기준 계량화에 따라 그동안 제기돼 온 자의성 문제가 상당수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수도권과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 부족 또는 낮은 인근 시세 등으로 고분양가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돼 주택사업자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현재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가 시장의 눈높이에 다소 부족해 주택개발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며 “이에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추가적으로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근시세 산정 기준 정비 : 인근시세 산정 절차를 합리화 하기 위해 ‘단지특성[단지규모(75)+건폐율(25)]’, ‘사업 안정성[HUG 신용평가등급(75)+시공능력평가순위(25)]’을 기준으로 인근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시세를 적용한다.

- 비교사업장 산정 기준 보완 : 심사평점 요건(총 300점 중 ±30점)으로 비교사업장이 부재한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경우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 비교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한다.

- 지역 평균분양가 기준 정비 : 고분양가 심사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 때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심사에 반영한다.

- 심사기준 공개범위 확대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보증 리스크관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 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9월 30일 시행)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