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무효”

서울시 서초구 소재 A재건축조합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2020구합80639)에서 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조합은 총 757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신축, 지난해 4월 28일 준공인가를 받았다.

특히, A 재건축사업을 통해 공급된 공동주택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4조 제4항에 따른 소형주택 53세대가 포함됐는데, 서초구는 지난 2018년 1월 10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5조에 따라 A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세대 수 중 소형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수와 관련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소형주택에 대해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해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A조합측은 “재건축 소형주택은 도시정비법 제55조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공급돼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것이 정해져 있었고, 실제로 조합은 서울시장에게 소형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공급했다”면서 “따라서 소형주택은 임대주택으로서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서초구측은 “도시정비법에서는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에 관한 규정을 구분해 정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장이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A조합으로부터 소형주택을 공급받은 후 이를 임대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해당 소형주택을 학교용지법이 말하는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없고, 조합이 해당 소형주택을 서울시장에게 공급한 것을 두고 임대주택을 ‘분양’한 경우라고도 할 수 없다”며 이에 맞섰다.

이와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먼저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분양하는 임대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려는 경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소형주택을 건설해 이를 도시정비법이 정한 인수자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공급할 것이 의무화돼 있고, 그 소형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것이 법률상 명백히 예정돼 있는 점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건설계획과 재건축사업에서의 소형주택 건설계획은 같은 의미와 같은 효과임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시는 이 사건 소형주택이 자신에게 공급돼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것을 전제로 서초구를 통해 A조합에 ‘임대주택 소셜믹스를 위해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을 분산배치(동별, 층별, 라인별 집중배치 금지)하고 마감재 등에서 분양주택과 차이가 없도록 조치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회신을 했는데, 이와 같이 이 사건 소형주택은 건축이 계획될 당시부터 도시정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것이 정해져 있었던 점 ▲도시정비법은 임대주택에 관한 규정과 소형주택에 관한 규정을 나눠 규정하고 있고, 학교용지법에서는 임대주택에 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도시정비법상 소형주택은 규모에 따른 분류이고, 임대주택은 주택 제공의 목적이나 방식에 따른 분류에 불과해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닌 점 ▲법령이 정한 인수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아 반드시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하는 소형주택을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임대주택과 별개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취지는 개발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해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도시정비법상 소형주택은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일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건축해 법령에서 정한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것이어서 원인자부담금인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을 더해 보면, 도시정비법상 소형주택으로서 건축된 임대주택이 인수자에게 매도되는 경우 역시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지적하고 “이 사건 주택은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이고, 조합이 서울시에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것은 ‘임대주택을 분양’한 것에 해당하는 만큼 서초구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이 사건 주택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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