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완료돼 정비구역이 해제된 정비사업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비사업의 결과로 건축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A. 주택법 및 도시정비법의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수립됐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제2호) 및 이미 수립돼 있는 토지이용계획(제3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9항 전단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이 수립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고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이 설립된 경우 등 하나의 주택건설대지에 둘 이상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됨에 따라 주택조합의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하게 사업진행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봐야 한다.

그런데, 이 사안의 조합은 정비사업의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경우로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의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고 봐야 하고, 비록 민법 상 해산등기 등을 완료하지 않아 등기상으로 조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에 따른 도시‧군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를 새로 인가받으려는 주택조합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로 보고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9항 전단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시 이미 수립된 다른 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또는 다른 주택조합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촉진하려는 주택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사안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9항을 적용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제한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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