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 전연규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2005년 10월 20일 전환다세대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부칙(2009.7.30.) 제3조에 해당해, 가구별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세대주택이므로 소유권자 각자 신축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 대상 부동산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OOO-OOO 다세대주택

 

● 전환다세대 진행과정

1991.07.29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1993.03.20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일

2005.10.20 다가구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2005.11.21 전용, 공용면적 구분 기(旣) 면적 변경

 

● 조례 부칙 개정과 전환다세대의 각 가구별 분양대상자 인정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는 2003년 12월 30일 부칙에서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 포함)’의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에 한해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했으며, 전환다세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후 2009년 7월 30일, 본문[제27조 제2항 제1호(현행 제36조 제2항 제1호)]은 개정하지 않고 종전 조례 부칙을 개정, “다가구주택이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의 증가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됐으면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내용을 담아 분양대상자의 자격을 완화했다.

따라서 전환다세대 1가구 소유자는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

개정된 부칙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제4824호, 시행 2009.7.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제27조 제2항 제1호 및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의 증가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②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음은 이와 유사한 서울시 유권해석이다.

Q. 구분건물로 전환된 다세대주택의 조합원 및 분양권 자격이 있는지?

A. (한남2구역 관련) 조합설립 인가된 구역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조합원이 됨. 다만, 문의하신 다세대주택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2010년 7월 15일 개정되기 전의 조례를 말함) 제27조 제2항 제1호 및 부칙<제4824호, 2009.7.30> 제3조에 따라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이며,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은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의 증가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서울시 주거사업과 201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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