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 신설

서울시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공공이 전 과정 밀착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해 본격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혁신,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 신설 및 통합심의 등을 바탕으로 도시계획결정과 사업시행인가과정 심의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할 예정이라는 것.

먼저 서울시는 10월 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비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많은 인원이 참여하다보니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한 측면이 있다.

이에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선출한 5~9명의 위원으로 구성,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구역의 정비계획을 놓고 주요 쟁점별로 집중 검토‧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본회의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는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단계별 위원회의 사전자문을 통해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뤄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 충분히 검토된 안건은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에 상정돼 심의한다.

현재 서울시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적용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진행(9.23.~10.29.) 중인 가운데, 이번에 선정되는 구역들은 특별분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서울시는 향후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조합)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개별 법령에서 정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건축, 교통, 환경 영향평가심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사업기간을 지연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구역지정 절차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도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도입할 예정이다. 연내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뿐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사업시행자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분야별 통합심의(건축·교통, 건축·환경 등)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건축·교통 통합심의는 현행법상 5만㎡ 미만 정비사업에만 가능한 만큼 교통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5만㎡ 미만 사업지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건축·환경 통합심의는 관련규정 개정 등 제도정비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심의대상에 대해 규모에 제한 없이 심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통합심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빠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통합심의 규정을 민간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서울시 류훈 행정2부시장은 “특별분과위원회와 통합심의 도입으로 정비사업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구역들이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과정까지 전 과정을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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