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시행

이제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다.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이 10월 14일 시행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시행된 개정 시행령은 빈집 등급 산정기준을 구체화 했으며, 위해한 빈집 방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빈집 신고제 운영방안 마련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빈집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참고 되며, 등급에 따라 정비, 활용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양호한 빈집(1~2등급)의 경우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고,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위해한 빈집(3~4등급)의 경우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 할 수 있다.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지난 4월 붕괴 위험,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기준을 마련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영된다.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 소유자 및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