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포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인하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10월 19일 공포‧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입법예고 당시에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1000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시 추가 갈등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국토교통부 한정희 부동산산업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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