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재 60개 현장 점검 결과 중대지적사항 11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지역건축안전센터와의 협력을 높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서울 소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점검 및 미착공 현장 해체계획서 집중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현장점검을 실시한 32곳에서 해체계획서 내 안전점검표 미비, 현장시공·관리상태 일부 미흡 등 총 69개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이 중 중대위반사항은 11개(11곳)가 적발됐다.

또한 미착공현장 28개에 대한 해체계획서 검토결과, 19개 현장에서 구조계산서 미작성, 안전점검표 미비, 작업순서 작성 미흡 등 해체계획서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광주 붕괴사고 이후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지난 6월에 실시한 전국 해체공사 현장 점검에 비해 중대부실 지적 현장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체계획서 작성의 경우 지난 점검과 같이 부실하게 작성하는 현장수준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현장의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추후 조치이후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고, 중대부실 지적현장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관리자(10건), 감리자(1건) 등 위반사항 대상자에게 과태료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10월 19일 감리일지 상시등록 시스템을 도입·시행했으며, 연말까지 감리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연내 해체계획서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해체허가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해체계획서 사전검토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며,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기준(건축사기술사) 신설, 해체심의제도 도입 등이 이뤄질 경우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발의돼 있는 관련 개정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