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0월 21일 시행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지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10월 21일 시행)된 것.

개정 시행령은 먼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종래 허용되는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과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했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의 경우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원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은 제외된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것.

또한 개정령은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는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 정책 Q&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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