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2년 12월 11일 일부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개정 전통시장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종전의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일원화했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시장정비구역의 국‧공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이어야 한다”(이하 국‧공유지 면적 요건)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시장‧인정시장으로 등록 또는 인정된 전통시장은 제3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대상이 된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바, 토지등소유자 등이 2006년 4월 28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구 재래시장법)’에 따라 인정된 ‘인정시장’에 대해 개정 전통시장법 시행 이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인정시장은 개정 전통시장법 부칙 제4조를 근거로 국‧공유지 면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A. 구 재래시장법에 따라 인정된 인정시장이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인정시장이 현재 적용되는 개정 전통시장법 제31조 제2항 및 부칙 제4조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2006년 4월 28일 전부개정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래시장법) 제31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인정시장의 경우에는 ‘국‧공유지 면적 요건’을 갖추도록 했으나,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재래시장법에 따라 인정된 인정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구 재래시장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부칙 규정은 두지 않았으므로, 재래시장법의 시행 이후에는 구 재래시장법에 따라 인정된 인정시장이라 하더라도 시장정비사업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개정 전통시장법 부칙 제4조를 적용할 때에는 재래시장법이 ‘종전의 규정’으로 적용된다.

더욱이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해 종전 규정에 따라 기득권이 성립된 경우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바,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는 개정 규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헌데,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을 일원화한 개정 전통시장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같은 법 부칙 제4조는 같은 법이 시행되기 전의 종전 제31조 제2항에서 국‧공유지 면적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등록시장’의 경우에는 국‧공유지 면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봐야 하고, 이미 국‧공유지 면적 요건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인정시장의 경우까지도 구 재래시장법에 따라 국‧공유지 면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재래시장법으로 전부개정할 당시 인정시장에 대해 국‧공유지가 절반 이상인 곳으로 한정해 시장정비사업을 허용하도록 그 대상을 축소한 것은 인정시장에 대한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도시의 난개발 및 시장 인근 주택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인정시장으로서 인정된 당시의 법규정이 아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시행되는 법규정에 따라 ‘국‧공유지 면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개정 연혁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구 재래시장법에 따라 인정받은 인정시장에 대해 개정 전통시장법 시행 이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인정시장은 국‧공유지 면적 요건을 갖춰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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