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사후 대응방안 통해 임차인 피해 및 공사 손실 예방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1월 4일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고 공사에 손실을 입히는 전세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전세사기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HUG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임차인 피해 및 공사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사후적 대응방안을 수립·추진했다.

구체적으로, HUG는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설치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전세사기 예방정보를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센터는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유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 및 주택가격·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돕기 위해 설치하고, 타 보증기관과 협력해 전세사기 사례 및 중복 보증여부를 공유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한 사기 의심 건을 조기에 발견, 전세사기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HUG는 또, 악성 채무자에 대한 형사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시장교란행위 차단에 적극 힘쓸 예정이다.

공사 내 형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한 형사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수사중인 악성 채무자에 대한 추가적인 고소·고발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 이와 함께 다주택채무자(3건, 2억원)를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악성 다주택채무자와 사기 공모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건축주·임차인·감정평가기관 등에 대해서는 사기 공모여부를 파악해 고소, 고발 및 출국금지신청 등을 확대하는 한편, 악성 다주택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을 통한 주택 강제관리를 확대, 경매 진행중인 주택의 무단 단기 임대를 방지하고 월세 수취를 통한 부당이익을 차단한다.

이외에도 HUG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내년 1월 21일 시행)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통해 다주택채무자의 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적극 지원 및 고액·상습 채무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HUG 권형택 사장은 “진화하고 있는 전세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면서 “전세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조치를 통해 전세사기로 눈물 흘리는 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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