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용도변경 및 공작물 설치 등 집중점검

대전광역시는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시·자치구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추진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효과와 부족한 점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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