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11월 11일 시행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진행과정에서 전자적 방법으로도 조합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11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총회 개최 등이 어려운 정비사업구역에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해져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함께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정비사업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관련 통계를 생산·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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