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지구단위계획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유사한 제도의 중복운영에 따른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를 도시계획체계로 흡수·통합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20년간 운용돼 왔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여건과 인구감소, 기후변화, 저성장 등 사회적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1만394개소(2717.8㎢)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역을 모두 포괄하면 경기도가 2246개소(718.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상남도(1023개소), 충청남도(828개소) 순이다.

또한,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시가지 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이 가장 많으며 도시지역 외의 경우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최정윤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운영실태와 절차적·내용적 측면과 운영 및 관리적 측면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연구팀은 지구단위계획의 다양한 유형 중 주거지역 개발 및 관리를 목적으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초점을 두고 사례를 검토했으며, 각 사례에 대한 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주체 현황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 개요 및 목표, 계획 내용, 과정상의 이슈를 분석하고 주요 쟁점을 절차적 측면, 내용적 측면, 운영·관리적 측면에서 도출했다.

관련 법·제도와 지구단위계획 사례를 검토·분석한 결과 절차, 내용, 운영·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 절차적 측면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실효성 부족, 복잡한 절차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장기화, 계획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여건 미흡 등

- 내용적 측면 :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차별성 부족, 다소 경직되고 제한된 인센티브 수단, 도시지역 외 지역의 부실한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미흡한 인센티브 제도로 인한 난개발 우려

- 운영·관리 측면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이후 관리에 대한 기준 부재,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 구속력 부재, 계획 내용의 공유와 홍보 부족

또한 연구팀은 ‘특색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유도하는 3차원 도시건축계획으로의 전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지역 외 지역 관리방안 실효성 제고’ 등을 기본방향으로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절차적 측면 : 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 관리와 수요 관리를 위한 절차 도입 강화, 수립과정 절차의 간소화, 주민참여 제고 등

- 내용적 측면 :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유형 재편, 인센티브 항목의 다양화 및 차등화,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지침 및 내용 정교화

- 운영·관리 측면 :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계획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관련 기준 마련,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정한 규정에 따라 도시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과 같은 벌칙조항을 두는 등 구속력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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