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대상 12월 27일까지 접수

국토교통부는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11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신설하는 등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담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내년 1월 20일 시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업 대상지의 형태를 고려할 때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최대 1만→1만2000㎡ 미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0월 28일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 등을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 2곳(총 575호 공급예정)을 선정·발표했고, 현재 후보지별 주민설명회와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공모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지역 주민의 추가 공모 요청이 있어, 이번에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면적(1만㎡ 미만), 세대수(200세대 미만),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등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은 경우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아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을 LH가 매입(약정 체결)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공적자금을 통해 저리로 사업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진행되며, 이후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그동안 공공지원을 통해 주택공급에 크게 기여해 온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에 이어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겠다”면서 “이러한 선도 사례를 통해 인근의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확산돼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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