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확대

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2일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지난 9월 15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했으나, 이번 건축기준 개정에 따라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됐다.

특히,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 동일한 전용면적이더라도 아파트 대비 실사용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이 곤란했지만, 이번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돼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을 모으고 있다.

한편, 개정 건축기준은 이용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해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으며, 8월 18일 제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을 통한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 건축기준은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해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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